생계형 운전자 구제 범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어느 정도 구제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힌 대로 벌점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8만6823명이다.
이 중 면허 취소 사유의 대부분인 만취 음주운전자는 12만9885명이며, 단순한 점수 초과로 말미암은 취소는 4938명이다.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통계에는 단순한 벌점 누적부터 음주운전까지 모든 교통 법규 위반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생계형 운전면허 사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발표되자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사면 지침이 나오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구제받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음주운전자를 사면하느냐에 따라 구제 대상자 숫자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작년 6월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전자 대부분을 구제한 바 있다.
작년에 1회 음주 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넣었지만, 이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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