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0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고무줄 판결' 사라진다…양형기준제 시행

'고무줄 양형'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양형기준제가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양형기준제는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에 기준을 정한 것이다.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형량 범위가 정해졌으며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동기 등과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있게 돼 있다.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판결문에 이유를 써넣도록 법원조직법에 명시됐다.

 

기업인의 횡령ㆍ배임죄의 경우 범죄 액수를 5개 유형으로 나누고 50억 원을 넘을 때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해 '유전무죄' 비판을 차단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됐고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 살인의경우 징역 8~15년으로 형량이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이날부터 기소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된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양형인자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 21명을 선발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보호관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