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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해야 - 이종인

바람직한 '기간제법'개정방안 기고…이종인(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소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 노동계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대한 개정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유예 하자는 안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계약직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부의 안이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시점이다. 기간제법의 주요내용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는 것과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당한 경우 차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계절적 업무나 사업완성을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부나 여당의 입장은 사용사유제한 보다는 기간제한을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돼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즉 2년으로 사용기한을 법정화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화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 100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해고돼 용역화한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기간제법 제정이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화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정규직화 효과는 별로 없었다.

 

전북지역은 타타대우사용차에서 2003년부터 노사간 협상에 따라 5년간 175명을 정규직화하고 2008년 입사자는 직접 채용하도록 합의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보다는 협상에 의한 정규직화를 한 바 있다. 이처럼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화 사례는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7월 1일이 지나면 계약직근로자 97만명이 대량 해고된다면서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자로 2년 이상 사용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97만명이 아니다. 기간제근로자의 1년 동안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기간제를 유지한 비중은 57%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의 계약직근로자를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더군다나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을 한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화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유예하여 일시적으로 해고를 방지한다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법은 유예가 아닌 사용사유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부는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촉진 지원 대책 및 대기업 사내유보 투입을 근간으로 고용안정특별기금 확보 및 특별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 및 기간연장, 고용보험유지금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종인(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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