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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대골프 징계사유 해당"

전주지법 "업체 유착외관 야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건설업체 관계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간부공무원 A씨(54)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건설업체 관계자로 부터 골프접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속한 전주시 관련부서가 특정 업체와 유착돼 있다는 외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앙 및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자 "골프 비용을 각자 부담해 접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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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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