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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교섭시 하청지회 파업투표 적법"

산별노조가 사내 협력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개별교섭을 하기로 했더라도 하청지회 단위에서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2004년 5월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들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다 업체측 요구로 개별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자사내 하청지회 차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 파업이 결정됐다.

 

각 업체 조합원들은 다른 사업장의 쟁의를 돕고자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잔업거부 등을 하기도 했고 이 기간에 부족한 인원을 채우려고 신규 인원을 채용한 A사 등에 대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 등에서는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산별노조가 사용자 측과 개별교섭을 진행할 때는 개별 사용자의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단협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개별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며 파업을 무효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속노조가 사내 하청지회의 쟁의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쟁의 투표 직전에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 투표도 협력업체별 조합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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