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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후 철거·증여 약정은 무효

전주지법 "임차인에 불리…인도청구 이유없다"…골프연습장 임대차 토지주에 시설물 매입 주문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임차인이 토지위에 지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 또는 증여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6일 전주시내 H골프연습장 토지 소유주 A씨(56) 등 2명이 골프연습장 대표 B씨(46)를 상대로 낸 소송(건물명도 등)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A씨 등은 B씨에게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하고 시설물을 넘겨받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 등에게 임차한 토지의 임차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철거 내지 증여 약정은 임차인인 B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효인 약정에 의한 건물 인도청구는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하여 인도를 명하는 범위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인도청구 내지 철거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임차토지상에 설치한 건물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매수청구 대상"이라며 B씨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A씨 등은 건물 및 시설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매매대금 6억566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00년 4월 골프연습장 개장일로 부터 7년간 토지를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치 않을 시는 임대인에게 기증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했으며, 토지주 A씨 등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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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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