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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위기가구 대상자 지원 확대

장수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위해 위기가구 대상자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생계지원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 등 복지지원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지난달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했다.

 

군은 우선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위기사유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지원대상 외국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신설,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군은 군·읍면 민생안전 TF팀과 복지관련시설, 사회봉사단체, 마을이장 등과 연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장수군은 긴급복지사업으로 그동안 23건에 4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386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총 재산 2억원 이하의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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