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도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그간 전주에 항소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는 바람에 도민들이 시간 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지금 전주에는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가 있지만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 등은 광주고법에서 처리하고 있다.행정기관은 말할 것 없고 사법부마저도 광주 예속이 계속 돼 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에 광주고법 전주부가 신설됐다.그러나 전주부 설치 2년만인 2008년 2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전주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속적 관할권이 박탈됐다.결국 전주에 고등법원이 없어 상당수 항소심 재판을 광주에서 받고 있다.이처럼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도 당국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관심 조차 갖지 않았다.항소법원 설치는 전주변호사회나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일찍부터 도가 나설 일이었다.
마침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지난달 12일 전주변협 등 7개지역 변협이 협의회를 결성하고 나서 탄력을 받고 있다.이미 다른 지역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청회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기회에 전북도도 도비를 들여서 이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래야만 전주에 항소법원이 설치될 수 있다.도민들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마치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아무튼 도당국은 변협과 비대위가 추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예산 지원은 말할 것 없고 행정적인 뒷받침까지 해줘야 한다.특히 일선 시군에서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마치 새만금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의지처럼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군데로 결집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야 한다.
지금 전북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광역경제권 설정으로 광주 예속이 가속화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없어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도는 도민의 불편함을 덜도록 항소법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도가 앞장 서면 항소법원 설치가 한결 빨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