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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료 60대 불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의사 면허 없이 노인들에게 틀니와 보철을 하는 등 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마취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추모씨(48) 등 의료기기 판매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노송동 자신의 집 등에서 면허 없이 노인 21명에게 틀니와 보철 등 치과 진료를 해주고 치료비로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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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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