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정도 성인보다 커"법원, 아동 관련 소송 새 기준 제시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