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0일 보육교사의 명의를 빌린 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읍 A어린이집 원장 유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보육교사 김모씨(3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8개월간 원생수를 실제보다 15명 더 늘리고 5명의 보육교사가 일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 4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다.
보육교사 1명을 두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유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씨 등으로 부터 명의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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