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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환전 부당이익 챙긴 3명 입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상에서 14억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환전해주고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성 불법 환전사이트가 운영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은행계좌 및 관련 사이트와 인터넷 뱅킹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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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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