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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적재함 충돌사고, 높이 잘못 표시 국가책임 30%

높이가 잘못 표시된 육교 아래를 지나가던 화물차의 적재함이 육교에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이 화물차가 도로관리청의 높이 제한에 따른 운행허가 없이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라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국가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화물차에 더 큰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김상배 부장판사)는 사고 화물차에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이 4.2m를 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할 수 있음에도 상차높이가 4.82m나 되는 사고 차량이 허가없이 운행한 점, 행정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국가)의 책임한도는 30%"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04년 12월 완주군 구이면 반월리 소재 27번 국도를 운행하던 이 화물차는 실제 높이가 4.8m인데 5m로 표시된 반월육교 밑을 지나다 적재물건이 육교 하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으며 D보험사는 44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D보험사는 "도로관리청은 일정 높이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구조물에 당해 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20㎝를 뺀 수치(해당 도로의 경우 4.6m)를 적은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데 5m로 표시해 사고가 났다"는 등의 이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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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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