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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왕릉터 '사적지정' 취소 절차상 하자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종교·시민단체 "사적 지정해야"

문화재청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 부지에서 발굴된 정조대왕 왕릉터의 사적지정 권고를 취소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정조 효문화 보존 국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재청이 정조대왕 왕릉터 사적지정 권고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청에 재발방지 주의를 요구했다'는 감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

 

감사 결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태안3택지개발지구에서 발굴된 정조의 초장지(정조의 시신이 처음 묻혔던 곳)의 재실터와 건물지 등을 사적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으나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현지조사를 거쳐 2007년 12월 사적 지정 대신 역사공원으로 보전하도록 결정했다.

 

현행법상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 이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지만 단순 보전되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심의 절차가 생략됐고 현지조사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주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음이 드러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조사위원 선정과정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위원회 심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보전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청구 주체인 정조 효문화 보존 국민연합은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 재심의를 요청하고 추가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28일 국회 포럼을 열어 문화재청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해 융건릉 등 문화유적 훼손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이 단체는 50여개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해 10여년째 왕릉터 보호를 위한 태안3지구 개발 반대운동을 벌여 오고 있다.

 

한편 주공은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안녕리 일원 118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고 개발을 추진하다 "왕릉터 등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발에 부닥쳐 공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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