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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사기주의보' 추석맞아 극성

서민들 사정 악용…수수료 불법 편취

전주시 금암동 김모씨는 최근 추석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는 업체로부터 은행 저리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가입과 대출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전화로 알려줬다.

 

사칭업체는 피해자 명의로 한국이지론 회원가입후 김씨에게 5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해 김씨는 30만원을 입금해 주는 피해를 당했다.

 

이처럼 추석을 맞아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최근 불법대출중개업체들이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소득·저신용자라도 은행의 저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대출금의 15-20%를 수수료로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은 올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1478건 11억3300만원을 반환조치했다고 밝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불법 수수료 건수는 한국이지론이 1-8월 대출해 준 4921명 246억원과 비교할 때 건수로 20%가 넘는 것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체들이 대출받게 해 준다는 은행의 '희망홀씨대출'이나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등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새롭게 개발한 대출상품으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므로 이런 업체에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미 돈을 준 경우는 수수료 환불 등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이나 금융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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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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