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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비례제 공동주택은 '나몰라라'

시행후 되레 7.6% 늘어…단독주택은 22.3% 감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량 비례제가 도입된 후, 단독주택은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도입 후 지난 한 달 간의 배출량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단독주택에서 22.3%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오히려 7.6%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독주택의 배출량이 4584톤에서 3559톤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의 배출량은 3822톤에서 4112톤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할 때도, 단독주택(4779톤)에서는 25.5%가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3914톤)에서는 5.0%가 증가, 큰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시가 배출량 비례제에 앞서 지난 4월 대문 앞에서 수거해가는 '문전 수거방식'을 도입했을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총 1만7398톤이 배출돼, 전년 동기 총 2만2634톤보다 무려 23.1%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동주택에서는 올해 총 1만8044톤이 배출돼 전년 같은 기간 총 1만7911톤보다 되레 0.74%가 늘어나 단독주택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느끼는 수수료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공동 수거용기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계근하고 계산한 뒤, 이를 세대별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나눠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 주택에서 내놓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직접 부과되는 단독주택과 달리 수수료가 간접 부과,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요금부담이 덜하다는 것.

 

예컨대 단독주택에서는 내가 추가 배출하면 그만큼 내가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내가 추가 배출해도 전체 세대의 배출량이 줄어들면 수수료도 줄어든다.

 

시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둔감한 데다, 인근 상가나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공동주택으로 가져와 공동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등과 함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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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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