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무죄 사유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취지여서 검찰이 다소 당혹스런 입장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경우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증거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의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에 한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때인 작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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