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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봐주고 돈받은 군산시 공무원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특수차량의 과적단속을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돈을 준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60)씨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대표 이모(4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5만원을 받고 고씨가 운영하는 업체 크레인의 과적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주는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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