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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성범죄 기준형량 상향건의

기존 양형기준 너무 낮아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형량을높여 달라고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2007년 출범한 1기 양형위원회는 법관별 '고무줄 판결' 논란을 없애고자 살인과성범죄 등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1기 양형위가 이미 정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및치상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6∼9년이고, 가중해도 7∼11년이라서 판사가 12년 이상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날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양형위에 발송했다.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굣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모씨는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으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에 이를 적용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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