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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대기오염물질 배출 판정기준 변경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서 자동측정한 자료의 배출허용수준 초과 판정기준을 현행 30분 평균값에서 1시간 평균값으로 조정해 2011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해 관제센터의 주컴퓨터로 전송,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이상등으로 순간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수준이 초과되면 사업자는 30분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급격히 공정을 변경해야 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사례를 참조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의 배출허용수준 초과 판정기준을 조정했다"며 "배출수준 초과 방지를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줄어들어 설비 수명이 연장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만 소각시설 및 폐기물을 연소해 시멘트를 소성하는 시설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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