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한 의심 들지만 증거 부족"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친구의 어린 딸(4세)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씨(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담뱃불로 배 부위를 지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당일 부모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범행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추행·상해 사실을 안 부모가 3일 뒤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딸의 병원 치료를 받게한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부모가 피해자로 부터 범행내용을 알아내게 된 과정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9월25일 익산시내 친구 사무실에서 그의 딸인 A양을 성추행하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징역 1년6월과 5년간 신상정보 열람 제공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