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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기만하는 '무늬만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이용객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잇도록 무궁화간판을 달고 있다. 이는 식당 안팎 환경에서 부터 주방시설과 종사자의 위생, 음식재료의 신뢰및 보관상태, 좋은 식단 이행여부, 종사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업소임을 행정당국이 인증한다는 의미다. 업주도 모범업소로서의 긍지와 소비자와의 신뢰를 다짐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들은 우선 모범음식점 간판을 보고 안심하고 찾게 된다.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범 음식점 지정 취지를 어긴 '무늬만의 모범업소'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터 2009년 6월까지 5년간 도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건, 2006년 21건에 이어 2007년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19건,올해 들어서도 6월말 까지 27건에 이르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육류등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종업원등의 건강진단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모범이 아닌 일반업소에서 적발됐다 하더라도 강력한 행정 조치등이 뒤따를 위반 사항들이다.

 

모범음식점들의 위법행위는 최근 잇따른 먹거리 파동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모범업소 간판을 믿고 찾는 고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외지인들에게는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 대다수 정직한 모범음식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

 

모범음식점 업소에는 지정 취지에 걸맞게 적잖은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도내의 경우 전주시 245개소를 비롯 801개 모범업소에 대해 지난 2005년 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등 세제지원과 각종 물품·융자 지원으로 65억원의 혜택이 주어졌다. 일부 모범음식점의 위법은 이같은 지원 혜택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몰지각한 행위다.

 

전북은 '맛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다.'맛의 고장'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히 모범업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당국은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모범업소 인증을 달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모범업소의 위법이 되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펼쳐야 한다. 업주 스스로의 자각과 책임감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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