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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한·EU FTA 가서명에 즈음하여 - 이승형

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8.4조달러의 GDP 규모로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 우리나라간 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지난 15일 이루어졌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면서 총 8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였고, 정식 발효는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및 EU 의회 동의 등을 거쳐 '10년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발표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비한 잠정적용 조항도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해외시장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한 셈이다. 더불어 EU는 환경규제, 산업표준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고 있고, 특히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경제권으로서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 인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EU와의 FTA를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되고 이어 한?중?일FTA를 성사시킬 경우 명실상부한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예상된다. EU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통해 동북아시장에서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여 시장확대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는 한 · 미FTA 발효를 앞당기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업분야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이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산제조업분야는 EU측 시장규모가 미국보다 크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업분야의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과정에서 냉동·냉장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으로, 낙농제품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고,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에 대해 관세율할당(TRQ) 설정 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축산농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EU FTA로 인해 축산업을 비롯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역조정지원법 등에 기반하여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인「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기존의 대책으로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같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 여러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분야의 적극적인 자체 보완책 마련과, 수혜가 예상되는 제조업분야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형(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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