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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동성당에 낙서 2명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2일국가 문화재인 전주 전동성당 건물에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최모(2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 대해 각각 20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사회나 종교에 대한 불신감의 표시로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전동성당을 훼손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전동성당은 한국교회 건축물 중 곡선미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들의 범행 때문에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사회성이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깊이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 4월7일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동성당의 출입문과 외벽 등 모두 다섯 군데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 나치즘과 무정부주의 상징 문양과 반기독교적 문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전북대 옛 정문과 고사동 오거리광장, 전북도 기념물 제16호인 오목대 인근에 낙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사회에 봉사해야 할 기독교가 헌금을 많이 걷어서 필요 이상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게 화가 나 낙서했다"고 말했다.

 

영화 '약속'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1981년 사적 제288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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