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등으로 일하면서 시공사로 부터 수 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도내 모 일간지 전 대표 김모씨(64)와 유재권 전주시의원(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으로서 시공사로 부터 대가성있는 돈을 받아 조합 임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2001년 9월부터 전주시 삼천동 S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부조합장을 맡은 김씨와 유 의원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공사 관계자로 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415만원,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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