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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범죄감경 제외' 양형위에 의견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6일 성폭력 범죄에서 음주상태가 감경 사유가 돼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의견서에서 "'조두순 사건'에서 만취를 이유로 감경을 인정한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음주는 반드시 양형감경 요소에서 배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것은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구태의연한 변명"이라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통념을 반영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성폭력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을 삭제하고 감경시 고려돼서는 안되는 요소로 음주상태를 신설할 것을 양형위에 건의했다.

 

양형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이 적정한지와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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