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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대 사무원 사기, 변호사 책임 70%

전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26일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이 공탁 담보금을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모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무원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 명의가 아닌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한 과실은 인정되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정도라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태라고 까지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무원이 피고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보조했고, 원고로서는 사무원의 담보금 요청 행위를 피고의 사무집행 범위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모씨(63)는 지난 2006년 9월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원의 거짓말에 속아 공탁 담보금 3000만원을 사기당하자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3000만원) 소송을 청구, 1심에서 70%인 21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변호사는 "원고의 과실이 중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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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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