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퇴비공장' 신축…시공사 선정 않고 건축사업자 명의만 빌려 직접 공사
순창군의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최근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농민퇴비공장' 신축 공사 과정에서 작업 공정이 허위로 이루어지는 등 대부분 편법에 의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공장의 사업주는 시공 업체를 선정하지도 않고 건축 사업자의 명의만을 허위로 빌려 자신이 직접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이 퇴비공장 공사현장에서 일 했던 K씨(40.순창)는"순창군의 보조 사업으로 풍산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비공장 신축 공사과정에서 공정이 허위로 진행되는 등 공사 전반에 있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공장의 사업주인 K씨가 건축과정에서 당초 설계와는 전혀 다르게 H빔 등에 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는 공정을 전기용접만으로 생략했을 뿐 아니라 아예 건물 바닥은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를 흙으로 덮어 허위로 사진만을 찍은 후 흙을 걷어내고 세척 한 후 콘크리트를 시공한 것으로 허위로 꾸미는 등 공사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건축 시공업체 선정에서는 K씨가 단지 업체로부터 명의만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건축 시공을 진행하는 등 공사 전반이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 결정만 이루어진 상태다"며 "현장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퇴비공장 사업주 K씨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법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순창군은 자연순환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부산물을 이용, 농민들에게 양질의 부산물퇴비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순창농민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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