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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확보 현황 꼭 확인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 아파트 조합이 관할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은 지역내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침체된 분양시장의 틈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저렴한 가격 외에 주택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2009년 제도정비도 이루어져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미확보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알박기의 피해를 상당부문 감소시켰다. 시공사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불황기에 빛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유의사항도 많다. 먼저 최대 관건인 부지확보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법이 완화되었어도 사업승인에는 95% 이상의 높은 부지확보 요건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모집현황, 시공사의 건실도, 추가분담금 유무, 별도의 업무추진비도 검토대상이다.

 

사업지연의 우려가 상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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