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은 최소의 주민 공동체 단위다. 시골의 경우 농림업등 1차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인 지역사회를 말한다.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집중에 따른 이농(離農)현상의 심화로 원형을 잃어가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 기능과 역할이 파괴돼 갈수록 피폐해진게 사실이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해 근대화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는' 외양만의 변화에 치중했다. 농촌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 마을 특성은 무시된채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앞세워 특색없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관제(官製)운동이다 보니 주민들의 내발적 동력을 발굴하기 어려웠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천편일률적인 농촌가꾸기에서 탈피해 무너진 마을 공동체 복원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을만들기다. 그동안 관 주도 하향식으로 시행되던 사업에 비해 지역특성을 살리고 민간 중심의 상향식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득 기반 조성과 생활여건 향상등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고 있다.
도내의 경우 가장 먼저 마을만들기에 주목한 지자체가 진안군이다. 2001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진안군은 마을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상부상조, 도·농체험 활성화등 차별화된 키워드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 늘리기 노력도 결실을 맺어 2007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귀농인구가 871명(386가구)에 달한다.
마을만들기가 하향식 사업이 아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등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주 도의회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토론회'에서도 지원조례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나선 사업이다. 주민들의 참여의욕을 북돋아 줄 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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