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달 30일부터 시행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납세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의 신청·정정·휴폐업과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하도록 전산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현재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비율이 35%에 달해 민원인의 불편을 가중시켰던 것.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이용이 편리한 인근 세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시간·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의 방문이 불편해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장 확인 등의 세무서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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