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가족 상습폭행 공무원 벌금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진현민 판사는 5일 이혼소송중인 부인과 딸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K모씨(5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87년 부인(47)과 결혼한 이후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과 딸(20)을 6차례에 걸쳐 폭행, 얼굴과 온몸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kw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