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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도금고 선정 - 유대근

유대근(우석대 교수)

도금고 선정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로 만료되는 도내 자치단체 금고의 재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 의해 기존 은행과의 재계약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예규로 제정한 바 있고, 전북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고평가 기준중 「주민 이용편의성」과 「금고관리능력」항목에 배점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현재 전북도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절차에 대한 준비과정을 거의 마친 상태로 최종 단계인 금고선정 방식과 금고은행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금고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고선정 방식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예규나 전북도의 조례에서는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수의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전북도는 도금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금고선정 방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올해에 금고 재선정을 진행중인 도내 및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상당수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일단은 관련 조례에서 1회에 한해 수의방식에 의해 금고를 재선정을 할 수 있고, 경쟁방식인 경우 금융기관간 너무 치열한 과열경쟁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폐해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수의방식에 의한 금고재선정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도민의 정서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 지역사회 분열 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도민은 금고선정방식에 대해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전북도는 새로이 제정된 행안부 예규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취지를 되새겨보고, 도민이 바라는 도금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금고은행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담당해야 행안부의 금고선정 관련 자율성 확대 취지와 도민이 바라는 금고은행의 역할 및 기능에 부합할 것인가 ?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라북도와 호흡을 같이하며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고 도민의 금융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담당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설립목적 자체가 지역 자본을 집대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둘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구조적으로 방지되며, 지역조성자금의 지역재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고용창출과 수익의 지역환원 등 지역의 책임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한다.

 

넷째, 수익성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시군지역에 점포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금융편의 제공은 물론 지자체금고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성에 바탕을 둔 금융기관이 도금고를 맡아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도금고은행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곱씹어 생각하고 금고선정시 냉정히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다.

 

작은 경제규모와 낙후된 산업기반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도금고를 통해 순환되는 자금이 결코 적다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금고를 통해 순환되는 자금이 지역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고은행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유대근(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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