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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 '중형'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0일 자신의 친 여조카를 성추행하고 귀가하는 청소년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하도록 하고 7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친 조카를 5차례 걸쳐 성추행하고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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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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