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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민주당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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