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절차 우선…친족 동의로 이혼소송 해야
◆ 질문: 저희 형님은 10년 전 쯤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형님과 형수는 그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뒤로 형수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식으로 방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형님으로 하여금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고 형님이 30년 동안 우체국 근무를 하여 받게 된 공무원 연금을 형수가 수령한 후 형님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그 형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퇴원을 시켜 고향에다 모셔두었습니다. 형님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형수가 후견인으로 되어 있고 연금을 모두 수령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형님은 먹고 살길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이에 형님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한정치산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민법 제5-7조) 통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란 증여, 매매와 같은 계약 행위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물권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 형님의 경우 형수가 배우자이기에 법정후견인이 된 것일 것입니다(민법 제934조). 그러므로 형님과 형수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형수는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형님의 다른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형님 혼자서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견인이 그 일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후견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소송인 만큼 후견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고 되어 있는 만큼 형제들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형님이 방치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여 후견인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후 새로 선정된 후견인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친족회의 구성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친족들이 모여서 소송을 결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961조 이하를 참조하시면 친족회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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