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체포 등 공무 수행때 사용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앞으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집행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활용하게 된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지검 대회의실에서 송해은 검사장과 이석수 차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등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배지 수여식을 가졌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집행 분야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됐다. 압수수색·체포·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모든 검찰 배지에는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비밀번호가 지정돼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1301)로 전화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 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집행기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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