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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채권추심 피하려 재산분할,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능해

◆ 질문: 제가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를 피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갑의 소행이 너무나 괘씸해서 법으로 해결하고자 갑의 재산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벌써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자기 부인한테 넘기고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갑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와 같은 경우에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중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와 그 상대방 간의 거래행위를 취소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위 법에서 말하는 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위 법상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판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2004다58963).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이 그 부인에게 넘긴 재산의 액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인이 그 재산을 취득한 데 공헌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너무 과도하다면 그 적정한 수준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과 그 부인의 이혼과 재산분할이 단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추정이 되므로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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