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60개 중 '안다' 45% 불과…원자재값 인상 반영도 안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정착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협의를 요청해도 실제 권고 수준에 불과,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전국 중소기업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모르고 있다'는 업체가 51.1%였고, '알고 있다'는 업체는 45.7%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자재가격은 18.9% 상승했지만 제품가격은 6.6% 인상에 불과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 중 2.3%만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하고 있고 67.7%는 일부 반영,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27.7%에 달했다.
조사업체 중 62.7%는 원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꼽아 납품단가의 현실화가 중소제조업체들의 시급한 문제로 조사됐다.
중소업체는 대기업이 원가절감을 중소제조업체에 전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를 제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업체의 30.8%가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한다고 답했다.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가 23.8%,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17%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품업체는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해도 응답을 거부하며 대기업과 거래가 끊길까 어려움도 토로하지 못하는 지경이다"면서 "업체의 63.1%가 위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모티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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