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30일 군의회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회전(前) 의장 서제일(58)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공판에서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자금 사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군의회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같은 해 5월 군의회 사무국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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