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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역사적 관점에서 본 독도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와 한일관계' 발간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이 '독도와 한일관계'라는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역사적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 독도 현안을 풀어보자는 취지로 펴낸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 5명의 논문을 실었다.

 

홍성근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조치의 성격과 의미'라는 글에서 일본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영유할 의사가 없었고 1945년 이후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조치는 러일전쟁이라는 한반도 침탈 전쟁 중에 은밀하게 내린 것으로 일본이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시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667년 '은주시청합기',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시문,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제677호, 1951년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등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권리행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진오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에서 1951~1953년 일본 의회의 독도와 관련된 속기록을 분석했다. 그는 일본 의회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든지 '논리가 빈약하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위원은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에서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최근의 국제판례를 분석, 분쟁의 앙금을 남기는 국제재판보다도 나라 외교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하영 위원은 1876년 조일수호통상조규를 시작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 근대 조약과 식민법령 등 근대 한국법 체계와 일본의 식민지 법체계를 비교분석해 일본이 법을 통해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배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영수 위원의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는 일본이 '죽도'(일본이 칭하는 독도)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1905년 소위 독도 영토편입 조치를 했다고 논증했다.

 

동북아역사재단. 202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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