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지용)는 4일 2층 소회의실에서 정지용 서장을 비롯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관계부서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부정,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예산 횡령행위 및 지방 토호세력의 유착비리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수사·정보·지구대·파출소 등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신고보상금지급 홍보를 통해 시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용 서장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및 강·절도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라"며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전화사기 수법 및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