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만 일부 엽사들이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도내에는 올해 남원시 완주 고창군이 수렵허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수렵을 시작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허가난 수렵장에서 일부 엽사들이 불법 수렵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심지어 일부 엽사 가운데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다니는 등산로와 제방길에서 마구 총질을 가해 자칫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수렵은 겨울 스포츠로 각광 받는다.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리고 심신을 연마할 수 있어 갈수록 엽사들이 늘어 간다.그러나 엽사들이 항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낮 시간대에만 수렵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고 포획대상 조수류 이외의 것까지 마구 남획하고 있다.특히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은 수렵기간내에 각 3마리만 포획토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더 많이 잡고 있다.
실제로 봉동읍에 있는 봉실산에는 최근 야생 조수를 포획할려는 엽사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이 산은 평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9군단 군사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어 멧돼지 서식처로 알려져 있다.이 때문에 엽사들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 이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그러나 이 산은 전주3공단 근로자들과 봉동읍 주민들이 등산 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어서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산에서 낮에 사냥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 구분이 어려워 위험하다.그래서 2명 이상이 함께 수렵하도록 돼 있다.더욱이 일부 엽사들은 수렵장 내에서만 수렵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공원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 인접지역 등지에서도 마구 총질을 가하고 있다.이처럼 수렵장이 지정만 됐지 안전은 뒷전이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수렵금지표지판 정도만 부착해 놓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수렵으로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도 하고 자체 수입도 올릴 수 있지만 안전이 위협 받아 큰 걱정이다.원래 엽사들이 사냥에 몰두하다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다반사다.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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