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 의원이 9∼16일독일과 스웨덴, 덴마크 등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선진국 방문을 출국 사유로 제시한데 대해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허가했다.
법원은 공 의원이 귀국한 이후인 2월께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공모씨로부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봉투에 든 5천 달러를 받는 등 기업인에게 2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