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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차장법 개정 시급하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도심 대형 예식장 인근 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꽉 막힌 도로와 모자라는 주차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우려마저 상존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매번 일어나는 일이며 특히, 봄 가을 결혼시즌에는 더욱 심하다. 전주의 경우 팔복동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이 대표적이며 효자동 웨딩캐슬도 비슷하다.

 

이들 대형 예식장은 결혼식뿐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도 인파가 대거 몰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경찰이나 예식장에서 고용한 주차요원들이 나와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하나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대형 예식장 주변에 교통체증이 계속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법을 첫째로 꼽을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예식장을 문화및 집회시설로 분류해 주차장 시설면적을 150㎡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0년 60㎡당 1대, 1996년 50㎡당 1대로 되어 있던 시행령을 개정,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 건축허가를 받고 있으나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는 76대이나 474면을 확보하고 있다. 6배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전주 덕진경찰서가 지난해 5월말 토요일 차량대수를 확인한 결과 1858대였다. 그중 낮 12시를 전후한 1시간 동안 한꺼번에 884대가 몰렸다. 예식업이 일시에 고객이 몰리는 사업이긴 하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주차장법 시행령은 고쳐져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일부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무시한채 고발이 돼도 영업을 계속하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많았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도 문제다. 일부 교통영향평가를 면하기 위해 기준 면적에 조금 못미치거나 건물을 분할해서 짓는 편법이 동원되는 것이다.

 

이같은 법적인 미비점 이외에도 무조건 자동차를 끌고 와 가까운 거리에 주차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져야 한다. 교외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서로 혼잡을 피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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