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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강화

환경부 지침 마련

앞으로 우리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능선 축인 백두대간·정맥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때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백두대간·정맥은 100㎞ 이상 연속된 산줄기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와 이동로로 활용되는 등 자연환경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각종 개발사업 시행 때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평가 지침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양호한 자연상태와 산지의 연결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관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지 정상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백두대간·정맥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생태적 중요도에 따라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지형변형 규모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했다.

 

백두대간의 핵심구역(16만9천950㏊)과 완충구역(9만3천477㏊)은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정맥 핵심구역은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15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정맥 완충구역은 능선축 중심에서 좌우 각각 150~300m 떨어진 지역 중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경사도 20도 이상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곳이다.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광산 개발 등과 같은 면적 사업과 송전탑, 통신탑, 풍력발전 시설 등 점적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핵심 및 완충구역에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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