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지역 농산물로 식생활 문화 개선"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한 지원·관리를 체계화하고, 식생활문화 형성을 통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김정흠·한은숙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됐다.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2건의 관련 조례안은 상급기관인 전북도의 의견을 물은 뒤 공포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께 그 효력이 발생될 전망이다.
특히 한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 충북도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도내에서 최초로 시도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 조례안 발의에 따라 진안군은 진안군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통식생활문화 및 농어촌식생황체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관과 홍보관, 교육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식생활 문화형성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근거를 마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보급으로 바람직한 식생활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정흠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상부상조, 경제자립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마을만들기 용어와 추진체계를 규정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 의무를 명시하고 그린빌리지 및 으뜸마을가꾸기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해 관련사업 체계화로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정흠 의원은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제도적인 근거없이 진행돼온 게 사실"이라며 "각종 관련 사업들을 규정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노령화·공동화돼 가는 우리지역의 마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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