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10분만에 폐회 선언…일부 참석자들 "일방적 진행 문제있다" 반발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김두해·이하 전북미협)의 정관 개정을 위한 정기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해산됨에 따라 대의원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최 원 후보가 김두해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전북미협 회장 선거가 미뤄진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2층에서 열린 전북미협 총회에서 최소한의 정족수인 600여 명 중 120 여 명(위임 69명 포함)의 회원만 참석, 김두해 회장은 10분 만에 총회를 해산시키며 자리를 떴다.
이에 이형구 전 전북미협 회장을 비롯해 몇몇 회원들이 선거 후보가 총회 사회를 맡는 것도 의아하고, 회원들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폐회를 선언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현 집행부가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했다. 이형구 전 회장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한해 투표권을 주겠다고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라고 지적,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사태를 회원들에게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이 남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분위기를 현 집행부에 전달하겠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수습되면서 회장 선거가 추대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원로화가인 박남재씨는 "전북미협 회장직은 전북 미술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지나친 욕심을 갖고 선거에 임하려는 태도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선생은 "선거로 치르게 되면 순수성을 잃고 회장직이 감투가 되면서, 파벌 싸움이 되기 마련"이라며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에서 추대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총회를 다시 열도록 해 정관 개정에 관한 김 회장의 책임을 묻고, 일부 정관을 전북미협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해 회장은 "제4장 20조(총회)에 따르면 정기총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지회장이 소집해 총회 의장이 된다"며 "성원이 미달될 경우 각 시·군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총회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북미협에 애정을 갖고 방문해 준 회원분들께는 무척 죄송하다"며 "모든 절차는 정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의원 총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정관 개정과 선관위원 위촉, 선거 공고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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