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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전직 경찰관 징역 5년 선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전주지검 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씨(44.경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검 신관 2층 H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간 뒤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7일 전주지검 3층 H검사실 생수통 물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된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게 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H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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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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