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마트 대표등 2명 불구속
북한산 바지락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마트 주인이 불구속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3일 "지난 설 명절 기간 전·후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를 속인 판매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나운동 소재 'ㅇ'마트 대표 김모씨(31·나운동)는 지난 19일 북한산 바지락 20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다.
이들은 유통과정에서 수입산 바지락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북한산 바지락과 국내산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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